22.1.13.
어쩌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인지세(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관련 내용과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방법(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 8호) | ||
과세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 |
납부기한, 방법 |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 |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 4 제9항) 법정납부기한=과제문서(계약서)를 작성한 때 | |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내 | 미납세액의 100%을 가산세로 부과 |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200%을 가산세로 부과 |
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 초과 | 미납세액의 300%을 가산세로 부과 |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가 급격하게 커짐.
대체로 납부하는 15만원에서 늦어진 것만으로 최고 300%를 가산하기 때문에 잊기 전에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
'21.1.1부터 개정된 인지세법과 관련하여 인지세 15만 원(1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을 납입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인터넷)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후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3. 구매(납부 정보 입력 후)
4. 출력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후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1) '로그인' or '비회원 서비스'로 눌러 로그인한다.
2) '구매' 버튼을 누른다.
3. 구매(납부 정보 입력 후)
1) 납부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2) 신용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한다.
-> 구매자 명의와 결제수단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4. 출력하여 보관
오프라인 방법 (우체국과 은행 방문)
1. 우체국과 은행 지점을 방문한다.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3. 전자수입인지 발급
이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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