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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확정일자란?

by Young93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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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확정일자란?

전입신고 하는방법
전입신고 하는 방법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요즘 너무 많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2가지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어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찮아도 꼭꼭! 바로바로 해야한다.

다행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다 온라인(인터넷)과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

사실 이유를 생각하지말고 그냥 처리해라. 어렵지 않다.

1. 법적 의무: 이사를 한 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의료, 교육, 복지 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우편물 수령: 중요 서류와 공공기관의 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4. 세대주 변경과 관계 설정: 가족 구성원 간의 법적 관계와 권리르 명확히 할 수 있다.

5. 임차인 보호: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재정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해야하는 이유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매매/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공인받는 절차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대항략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확정일자를 꼭 해야하는 이유

1. 권리 보호: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 인정되며, 채권자들로부터 보호 가능하다.

2.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대항력 부여: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

1.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2. 전세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과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하고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인터네승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1.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2.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3. 전입신고 메뉴 찾기
4. 전입신고서 작성
5. 첨부 서류 확인(일반적으로 필요없음)
6. 전입 신고 완료
7. 신고 상태 확인(담당 공무원이 확인)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

 

가장 먼저 정부24의 전입신고 페이지에 접속해야한다.

위에 박스에 있는것처럼 정부24에 들어간 후에 절차에 따라 진행해도 되지만, 아마 네이버에서 다 검색할걸 안다.

네이버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전입신고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다.

그것도 귀찮으면 위 링크로 들어가라.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설명

전입신고 페이지로 들어오면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인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다.

신고 후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 하는게 좋다.

주말에 집주인이 나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잔금을 치루고 바로 하는걸 추천한다.

 

 

전입신고 확인사항
전입신고 확인사항

뭐 잡다하게 유의사항 확인하라고 하는건데 당연히 예를 체크하면 된다.

정부 사이트인데 이미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정보를 이상하게 쓸리가 없다.

 

 

신청인 정보
정보 입력

이제부터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다.

특별한 것은 없다.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하단에 사유를 작성하면 된다.

사유는 실제 이유를 체크하면 되는데, 아무거나 눌러도 괜찮다.

다만 나중에 통계 자료 등을 사용할때 수치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사 정보 입력
이서 정보

이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된다.

해외에서 밀항한 사람이나 간첩이 아닌 경우에 당연히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찍으면 된다.

나는 외쿡에서 외쿡물 먹으면서 살았어용~ 하면 이걸로 하지말고 그냥 주민센터 가라.

 

아래쪽에 이사 가는 사람을 체크해야한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살다가 나만 이사가는 경우에는 나만 체크하면 된다.

가족과 함께 이사가는 사람이라면 같이 체크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이사 후 정보
이사 정보

이사 간 곳의 주소는 상세하게 적어야한다.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주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게 있다.

건물번호와 다가구주택 여부일 것이다.

 

건물번호란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다. 예를 들어 세종대로 110이면 '110'이 건물번호다.

내가 이사가는 건물번호가 뭐지? 모른다면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보면 나온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자.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은 위 설명처럼 단독주택에 해당되지만 최대 19가구 아래의 건물을 말한다.

층수도 3층까지고 크기도 크지 않다.

내가 아파트라고 말하는 곳에 들어간다면 아파트라 여기에 해당 안된다.

만약 작은 원룸 같은데에 들어가는거라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계약서 제출
서류 제출

이제 아래에 많은 체크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을 보면 첨부파일을 올리는게 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하는게 좋다.

매매계약서/전월세계약서를 스캔해서 올려야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되긴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귀찮더라도 지금하자. 나중에 할려고 하면 귀찮게 주민센터를 가야할 수 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도 이곳에서 한번에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걸 추천한다.

왜냐면 우리가 받아야하는 우편물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이트와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나하나 다 바꾸려면 은근히 귀찮고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론 하나하나 바꾸는게 좋지만, 초반에는 이걸 이용하는게 좋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은 KT의 moving이 있다.

공짜는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돈을 내야하긴한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설명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던 우편 주소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쯤 되면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 돈을 내지 않고 해지하면 된다.

 

 

초등학교 배정, 사회적 배려 요금감면
신청

아래쪽은 초등학교 배정정보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신청이다.

앞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때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해야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필수다.

이것도 나중에 하면 귀찮으니 필요시 하도록하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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