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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혜택 확인하기

by Young93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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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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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 인턴,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들의 소액 자산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부 지원형 적금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나이: 만 19세 ~ 만 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소득: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가입 이후 소득 증가로 조건 초과는 괜찮다]
[직전 3년동안 1회라도 금육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불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그 전전 연도의 소득으로 개인소득요건 및 자격 판단]
- 21년 1~12월까지의 소득은 올해 7월에 확정됨.
-> 청년희망저축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15.4% 납부 필요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도 가입 가능!!!! ※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1. 저축장려금 2%, 4%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의 2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일반적인 적금 상품보다 높은 4%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년에 최대 1,200만원 적금이 가능한데, 여기에 추가로 시중금리 1.5~4%+저축장려금 2%, 4% 이자를 수령 가능하다.
다만, 1년 차은 2%, 2년차는 4%를 지급해준다.
따라서, 1년차 600만 원의 2%=12만원, 2년차 600만원의 4%=24만 원이 은행이자 외에 지급된다.

2. 이자 소득 비과세

적금에 붙는 이자만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자소득세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저축장려금의 이자는 비과세 대상이다.
시중은행의 금리는 과세대상이다.
(1.5% 시 세금 28,875원/4% 시 세금 77,000원)
결론적으로 말해, 50만 원씩 납입했다면
2년 뒤에 1,200만 원+36만 원(장려금)+16만 원~42.3만 원(은행이자 1.5%~4%, 이자과세 계산됨)을 받아
1,252만 원 ~ 1,279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시중은행 11개에서 정식 출시 예정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대상이다.
SC제일은행은 6월경부터 추가 예정이다.
위의 취급은행 중 1개의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11개 은행 어플을 통해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하다.
2022년 2월 9일(수) ~ 2월 18일(금)까지가 서비스 기간이다.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확인 후 가입해보자.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36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돈을 다른 재테크를 통해 불리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내가 대상자였다면 가입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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