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구매1 인지세(전자수입인지) 납부 방법 (청약당첨 이후 분양권 인지세) 22.1.13. 어쩌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인지세(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한다. 관련 내용과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방법(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 8호) 과세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납부기한, 방법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인지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 4.. 정보 2022. 1.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